사회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 의약품 불법 유통업자 '덜미'
입력 2013-03-04 10:58  | 수정 2013-03-04 14:53
【 앵커멘트 】
최근 일명 '우유주사'로 불리는 프로포폴을 투약한 일부 연예인이 경찰조사를 받고 있죠.
이런 향정신성의약품을 포함해 불법으로 의약품을 유통한 업자가 적발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추성남 기자! (네, 경기도청에 나와있습니다.)


【 질문 】
프로포폴을 불법으로 유통한 업자가 붙잡혔다고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경기도 수원의 한 의약품도매상인데요,

약사면허 소지자인 56살 이 모 씨는 이곳에서 9억 원 상당의 일반의약품을 무자격판매업자들에게 판매했습니다.

무자격판매업자들은 이 의약품에 20%의 판매수익을 붙여 전국의 약국 등에 재판매했는데요,

이 씨는 프로포폴과 펜터민 등 향정신성 의약품도 불법유통했습니다.

이 씨는 무자격판매업자 47살 김 모 씨와 공모해 4개월 동안 약 3억 원의 향정신성 의약품을 약국과 병·의원에 판매했습니다.


프로포폴은 잘 아시다시피 마취제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식욕억제제인 펜터민과 비만치료제로 사용되는 향정신성의약품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공범 김 씨는 자신과 직원들을 이 씨의 도매상에 위장 취업하는 방법으로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3개월의 추적수사를 벌인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의약품 불법 유통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 이 씨와 김 씨를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청에서 MBN뉴스 추성남입니다.[sporch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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