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마사지는 시각장애인 고유업무" 재확인
입력 2013-03-03 09:00 
안마시술행위가 시작장애인의 고유업무임을 재확인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마사지업체 종업원 천 모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100만 원형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미 헌재와 대법원이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이 있다고 본 만큼, 해당 의료법이 위헌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천 씨는 지난 2011년부터 1년 가까이 모 마사지업체에서 안마행위를 하다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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