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재래시장 수입농산물 원산지 표시 '허술'
입력 2006-10-02 18:47  | 수정 2006-10-02 18:47
추석을 앞두고 수입 농산물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수입 농산물인데도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아 마치 국산인 것처럼 소비자들을 속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김형오 기자가 단속 현장을 동행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광명시의 한 재래시장.


단속반이 들이 닥치자 서둘러 원산지 표시판을 꺼내 놓습니다.

현장음 : 상인 - "오늘 장사를 늦게 시작해 진열중이예요."

현장음 : 단속반원 - "원산지 표시를 일부러 감추면 안됩니다."

30여분 쯤 지나 다시 그 가게를 찾았습니다.

원산지 표지판을 다시 감춰둔 채 버젓이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고사리와 도라지 등 진열된 나물 모두 중국산이지만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아 소비자들은 국산인 것처럼 혼동하기 쉽습니다.
브릿지 : 김형오 기자 - "추석 차례상에 자주 오르는 도라지입니다. 국산 도라지는 이렇게 흙이 많고 잔뿌리도 여러 갈래로 뻗어있지만, 중국산은 흙이 없는데다 원뿌리만 길게 뻗어 있습니다."

하지만 껍질을 까 판매하면 소비자들이 식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인터뷰 : 소비자 - "구별하지 어렵지..그냥 믿고 사는 거지."

국내 한우만 판매한다는 한 점육점.

수입산 양념 갈비를 팔고 있지만 원산지 표시판은 진열창 귀퉁이에 조그맣게 붙어있어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인터뷰 : 김형석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기동단속팀장 -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으면 최하 5만원에서 1천만원까지 과태료를 물게 되고, 허위 표시일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추석 차례비용은 재래시장이 백화점이나 대형 할인점보다 30% 이상 쌉니다.

문제는 소비자 신뢰입니다.

하지만 재래시장의 많은 가게들이 원산지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해 소비자들의 발길을 돌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형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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