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삼성·LG전자 관세부과 취소 소송
입력 2006-10-02 14:32  | 수정 2006-10-02 14:32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세관 당국을 상대로 각각 천억대와 200억원대의 관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1998년부터 수입해 온 휴대폰 필수부품인 멀티칩 패키지에 세관당국이 관세를 소급해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각 천 500여억원과 220여억원의 관세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습니다.
삼성전자는 소장에서 "지난 1998년 1월부터 2004년 6월까지 멀티칩 패키지를 수입하면서 관세율을 적용받지 않는 품목으로 수입신고를 해왔지만 관세청이 2004년 6월부터 품목 분류를 변경해 8%의 관세율을 적용해 소급과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LG전자도 "피고의 소급 과세는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반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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