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기검사 안 받으면, 대포차" 논란
입력 2013-02-20 06:05  | 수정 2013-02-20 08:05
【 앵커멘트 】
서울시가 대포차를 없애겠다며,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 번호판을 모두 떼어내기로 했습니다.
범죄예방 차원이라는데, '잠재적 범죄자'를 양산한다는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갈태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각종 범죄의 단골 수단, 대포차.

금은방을 털고 도주할 때도, 상습 체납자가 도피할 때도 대포차는 필수였습니다.

신종 금융사기 수법 '파밍'으로 억대의 돈을 빼돌린 사기단도 운송 수단은 대포차를 택했습니다.

▶ 인터뷰 : 파밍 사기 피의자(6일)
- "(대포차량을 이용하시고, 모텔에서 한꺼번에 숙식하시면서 '이게 범죄 행각이다'라는 인식이 있었습니까?) 예."

이 같은 대포차를 뿌리뽑기 위해 서울시가 대포차 단속에 본격 나섭니다.


오는 4월부터 CCTV 차량과 단속용 스마트폰을 동원해 실시간으로 대포차 번호판을 떼내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대포차 판단 기준.

▶ 인터뷰 : 백호 /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관
-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나 정기검사를 마치지 않은 자동차는 현장에서 발견되면 바로 저희가 번호판을 영치하게 됩니다."

생계 등의 문제로 의무보험에 들지 못하거나 정기검사를 받지 못한 차량도 모두 대포차로 취급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관련 법령에 규정된 '불법 자동차'를 단속한다는 의미로, 법적으론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서울시 기준으로 모두 18만 대의 차량이 사실상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된다는 점에서 과잉 대응 논란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MBN뉴스 갈태웅입니다. [ tukal@mk.co.kr ]
영상취재 : 김병문·박준영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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