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중곡동 살인사건 유족,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입력 2013-02-19 20:05  | 수정 2013-02-19 21:07
【 앵커멘트 】
서울 중곡동 주부 살해 사건의 피해자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전자발찌까지 채워놓은 성폭력 범죄자를 국가가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김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해 8월 발생한 서울 중곡동 주부 살해 사건.

서진환은 사건 발생 13일 전 서울 면목동에서 또 다른 성폭행을 저질렀습니다.

경찰이 면목동 피해자 몸에서 서진환의 DNA까지 확보했지만 검거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에게 없는 서진환의 DNA 정보를 검찰이 갖고 있었지만 공조가 이뤄지지 않아 대조가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거리를 활보하던 서진환은 결국 아이를 배웅하고 돌아온 중곡동 주부를 성폭행하려다 반항하자 흉기로 무참히 살해했습니다.

검거 당시 서진환은 전자발찌를 찬 상태였습니다.

이후 여론은 검찰과 경찰의 DNA 공유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비난했고, 검·경은 서둘러 DNA 정보를 공유하기로 합니다.

피해자 남편인 박 모 씨 등 3명은 범죄자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국가를 상대로 1억 1천만 원을 배상하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인터뷰 : 오지원 / 변호사
- "전자발찌 조회를 아예 게을리하거나 DNA 공조가 안 돼 국가가 분명히 재범을 막을 수 있는 사안이었음에도 막지 못한 경우입니다."

▶ 스탠딩 : 김태영 / 기자
- "흉악범죄가 발생한 뒤 수사기관들은 잘못된 점을 뒤늦게 고쳤지만, 이미 한 가족에게 큰 고통을 안겨준 뒤였습니다. MBN뉴스 김태영입니다." [ taegija@mbn.co.kr ]

영상취재 김재헌 기자
영상편집 최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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