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스킨스쿠버 중 멍게 잡은 20대 검거
입력 2013-02-18 15:28 
속초해양경찰서는 스킨스쿠버 활동 중 수산물을 불법 채취한 혐의로 27살 김 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어제(17일) 오후 1시 30분쯤 강원도 고성군 아야진 동쪽 약 1km 해상에서 스쿠버 장비를 착용한 채 멍게와 해삼 등 약 15kg의 수산물을 불법 채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은 "스쿠버 장비를 착용하고 수산 동·식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어족 자원을 훼손하는 불법으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