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원 "좌편향 논란 교과서 수정명령 위법"
입력 2013-02-16 00:31 
적법한 절차 없이 교과서 내용을 바꾸도록 한 교육과학기술부의 수정 명령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김한종 한국교원대 교수 등 금성출판사의 근현대사 교과서 공동저자 3명이 교과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교과부의 수정 명령이 이미 검증을 거친 교과서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할 경우 새로운 검증절차를 취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교과서는 지난 2004년 좌편향 논란에 휩싸이며 교과부가 수정 명령을 내렸고 저자들이 반발하며 법적 공방까지 가게 됐습니다.
1심은 교과부 명령은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지만 2심은 적법하다며 교과부 손을 들어줬습니다.

[ 김태영 / taegija@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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