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천억 횡령 혐의 사학 설립자 보석허가
입력 2013-02-07 23:11 
교비 등 천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사학 설립자가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전남 광양 모 대학 74살 이 모 이사장의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이 이사장은 건강상의 이유를 내세워 보석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이사장은 2007년 1월부터 광양과 전북, 경기도 등지의 4개 대학 교비 898억 원과 자신이 설립해 운영해온 건설사 자금 106억 등 모두 천4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