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자발찌 혼인괴담' 사실이라면?
입력 2013-02-07 20:04  | 수정 2013-02-07 21:08
【 앵커멘트 】
한 남녀가 6개월 간의 연애 끝에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첫날밤까지 순결을 지켜주고 싶다'는 남자의 말에 여자는 이 남자다 싶어 결혼을 결심했는데요.
그런데 샤워를 마치고 나온 남자의 발목엔 상습 성폭행범들이나 부착하는 전자발찌가 부착돼 있었다고 합니다.
최근 인터넷과 SNS를 중심으로 이같은 혼인괴담이 유포되고 있어 결혼을 앞둔 여성분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송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라온 글입니다.

한 여성이 여섯달간의 열애 끝에 결혼했는데, 신혼 첫날밤 남편의 발목에 전자발찌가 채워져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더욱 기가 막힌 건 사정상 미리 혼인신고를 해놓은 상태였는데, 전자발찌는 고지 의무가 없어 이혼사유에 해당이 안된다는 겁니다.

글을 올린 사람은 '동생 회사 여직원의 친구' 이야기라며 실화라고 소개했습니다.

시민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 인터뷰 : 유은상 / 서울 구이동
-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어떻게 이혼이 되지 않는지 말이 안 되죠. 그렇잖아요."

▶ 인터뷰 : 정규만 / 서울 신림동
- "그냥 딱 봐도 헛소문인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그냥 인터넷에 떠도는 괴담이네요."

법률전문가들은 만일 이 혼인괴담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혼 청구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이인철 / 변호사
- "전자발찌라는 것은 상습적인 성범죄를 했다는 하나의 표시이기 때문에 민법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사기결혼에 해당돼 혼인 자체를 취소할 수도 있고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MBN뉴스 송한진입니다.

영상취재 : 김재헌 기자
영상편집 : 최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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