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가족 살해' 증거 인멸 도운 경찰 외삼촌 입건
입력 2013-02-07 14:21 
전주 덕진경찰서는 '일가족 살해사건'과 관련해 범인의 증거 인멸을 도운 혐의로 범인의 외삼촌인 42살 황 모 경사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전북 부안 줄포파출소에서 근무하는 황 경사는 조카로부터 부모와 형을 살해한 사실을 듣고도 "범행에 사용된 차를 세차하라"는 등의 조언을 해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은 가족이나 친족이 범행 증거를 없애도 처벌하지 않는다는 특례조항을 두고 있어 황씨가 처벌될지는 미지수입니다.

[ 강세훈 / shtv21@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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