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백억 원대 횡령혐의' 고려조선 대표이사 부부 기소
입력 2013-02-07 11:29 
1백억 원대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고려조선 대표 전 모 씨와 부인인 현진건설 대표 한 모 씨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회삿돈 수십억 원을 횡령해 유상증자 등에 사용한 혐의로 전 씨를 불구속기소하고 함께 회사자금 횡령을 주도한 혐의로 한 씨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전 씨 등은 2007년 고려조선 자금 12억 원을 빼내 현진건설 설립자본금으로 사용하고 회삿돈 46억여 원을 유상증자에 임의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두 사람은 고려조선의 자금사정이 나빠져 어음을 결제하지 못할 상황이 되자 13억여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아 사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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