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원 "미신고 옥외집회 이유만으론 강제해산 못 해"
입력 2013-02-07 08:09 
대법원 3부는 미신고 옥외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기소된 이수호 전 민주노동당 최고위원 등 4명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은 미신고 옥외집회라는 이유만으로 해산을 명할 수 있다고 전제한 것은 관련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전 최고위원 등은 지난 2009년 10월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용산참사를 해결하라는 등의 구호를 제창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세 차례에 걸친 해산 명령에 불응한 채 기자회견을 내세워 미신고 옥외집회를 한 것으로 보고 이 전 최고위원 등 4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1심은 이 전 최고위원 등이 미신고 옥외집회를 개최한 것으로 판단해 각각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으며 2심 역시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 김태영 / taegija@mbn.co.kr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