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무현 차명계좌 발언' 조현오 전 경찰청장 1년 6개월 구형
입력 2013-02-07 06:04 
'차명계좌 발언'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어제(6일) 결심 공판에서 "차명계좌 얘기를 유력 인사에게 들었더라도 고위 공직자로서 수백 명 앞에서 믿기 어려운 발언을 한 것은 부적절했다"며 이 같이 구형했습니다.
한편,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던 문재인 전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는 '진술을 하더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선고 공판은 오는 20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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