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기숙학원 과장 광고 '피해 주의보'
입력 2013-02-06 15:44  | 수정 2013-02-06 21:11
【 앵커멘트 】
짧은 기간에 성적 올리려고 먹고 자면서 공부는 기숙학원이 수험생들에게 인기입니다.
그런데 과장, 거짓 광고가 많고 환불도 잘 안돼 선택하실 때 신중하셔야겠습니다.
정광재 기자입니다.


【 기자 】
고3 수험생 자녀를 A 기숙학원에 보낸 가정주부 정진아 씨.

한 반 정원이 35명이라고 했지만, 정작 50명 넘게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속은 것에 화가 나 환불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 인터뷰 : 정진아 / 기숙학원 피해 학생 학부모
- "50명이 넘으면 수업 효율이 떨어지잖아요. 광고했던 것과도 다르고. 환불도 다 받지 못했어요."

다른 B 기숙학원은 명문대 합격자 수를 부풀려 광고했고, C 학원은 EBS 강사가 직접 가르친다고 했지만 사실과 달랐습니다.

'수능 성적이 20점 올랐다'고 광고한 D 학원은 성적이 오른 학생들의 점수만 따로 계산해 소개했습니다.


4~5주 과정에 300만 원 정도의 비싼 학원비를 받아 운영하는 기숙학원은 대략 70여 개.

경쟁이 치열해지자 학원생을 한 명이라도 더 끌어오려고 기숙학원들이 거짓, 과장 광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공정위가 이에 따라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내렸습니다.

▶ 인터뷰 : 김정기 /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
- "대학 합격자 명단, 수능 성적 향상 사례 등을 맹신하지 말고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학원비 환불 등 분쟁에 대비해 영수증 등 증빙 서류를 잘 챙기고, 문제가 생겼을 때는 담당 교육청에 신고해 적극 대응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MBN뉴스 정광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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