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희귀병 앓는 조선족 출국명령 위법"
입력 2013-02-06 08:33 
희귀 난치병을 앓고 있는 20대 조선족이 체류자격 문제로 출국 명령을 받았지만, 법원의 선처로 국내에서 계속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고법 행정9부는 중국 동포 장 모 씨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출국명령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장 씨가 강직성 척추염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면 심각한 장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공익에 비해 장 씨가 입을 개인적인 불이익이 더 커서 출국명령은 위법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6년 3월 국내 한 대학에 입학한 장 모 씨는 같은 해 7월 '강직성 척추염'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다 체류 자격 서류에 문제가 발생해 출입국관리사무소 측으로부터 출국명령을 받았습니다.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