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원 "명의자 동의 없이 예금 인출…은행 책임 없어"
입력 2013-02-04 08:28 
예금 명의자의 동의 없이 예금을 찾았더라도 은행이 통상적인 확인 절차를 거쳤다면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이 모 씨가 부산은행을 상대로 낸 예금반환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인감 대조와 비밀번호 확인 등 통상적인 조사만으로 예금을 인출해준 은행 직원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원심은 관련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씨는 2011년 사실혼 관계인 전 모 씨가 동의 없이 부산은행에서 자신 명의의 통장에서 3천200만 원을 찾아가자 부산은행을 상대로 예금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지만 2심은 은행의 과실이 일부 인정된다며 전체 예금 중 960만 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김태영 / taegija@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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