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삼성가 상속소송' 이건희 회장 승소
입력 2013-02-01 15:12  | 수정 2013-02-01 17:06
【 앵커멘트 】
고 이병철 삼성 창업주의 차명주식을 둘러싸고 벌어진 삼성가의 상속 소송에서 법원이 이건희 회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송한진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 질문 】
소송가액만 무려 4조 원이 넘는 엄청난 소송이었는데요. 일단 이건희 회장이 이겼군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는 고 이병철 회장의 장남인 이맹희 씨 등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에버랜드를 상대로 낸 주식인도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맹희 씨 등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거나 이건희 회장의 주식이 상속재산이라고 볼 수 없다며 각하 또는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소송은 삼성그룹 전체 지배구조와도 관련돼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재계의 관심도 집중됐는데요.

이맹희 씨는 지난해 2월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삼성전자 주식 등 7,000억 원 규모의 차명주식을 나눠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어 이건희 회장의 누나인 이숙희 씨와 형 창희 씨의 며느리인 최선희 씨 등도 소송에 참여하면서 소송금액은 무려 4조 원을 훌쩍 넘겼습니다.

이들은 선친이 남긴 차명 재산을 이건희 회장이 다른 상속인에게 알리지 않고 단독 명의로 변경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맹희 씨 측은 즉각 항소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여 삼성가 형제간 재산 다툼은 장기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MBN뉴스 송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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