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성실납세자' 세무조사 면제기간 5년으로 확대
입력 2006-09-27 11:42  | 수정 2006-09-27 11:42
'성실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 기간이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납니다.
전군표 국세청장은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조찬 강연회에서 세무조사때 조사반의 추천을 통해 성실납세자로 인정된 경우 5년간 세무조사를 면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탈세에 대한 조사는 대폭 강화하되 성실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조사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운영 방침에 따른 것입이다.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통해 마련된 재원으로 사회안전망을 견실히 구축해 사회 계층간 통합을 촉진한다면 삶의 수준도 한 단계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 청장은 존폐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간이과세 특례 제도를 점차 축소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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