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류
'딱지상품권' 발행사 대표 구속기소
입력 2006-09-27 10:17  | 수정 2006-09-27 10:17
검찰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없는 이른바 '딱지 상품권'을 발행해 유통시킨 혐의로 혜성프리텔의 대표 최모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최씨는 상품권 발행 인증업체였던 혜성프리텔이 지정업체 선정에서 탈락하자, 도박용 칩으로 사용되는 '딱지 상품권' 2천4백만장을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씨는 또 총판업자인 조모씨에게 상품권 판매권을 주겠다며 8억2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최씨가 서울보증보험과 한국게임산업개발원 등을 상대로 로비를 벌인 정황을 확인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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