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34시간 잠들어 8개월 딸 사망 '집행유예'
입력 2013-01-19 12:43  | 수정 2013-01-19 16:08
서울중앙지법은 수면제 2주일치를 복용하고 깊이 잠들어 생후 8개월된 딸을 탈수 증세로 숨지게 한 30대 주부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심한 산후우울증으로 온전하지 못한 상태였고 남편에게도 책임이 있는 등 참작할 경위가 매우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여성은 산후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던 2011년, 부부싸움을 한 뒤 수면제를 먹어 34시간 잠들어 자신의 딸을 그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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