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미 법원, 흡연 피해 소송 승인
입력 2006-09-26 10:52  | 수정 2006-09-26 13:33
미국 연방법원이 수천만명의 흡연 피해자들에게 최대 2천억달러 규모의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따라 70년대 초 이후 시판된 담배 중 라이트 또는 라이츠라고 표기된 담배를 구입한 사람은 누구나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정성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연방법원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2004년 제기된 한 소송의 판결에서 흡연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뉴욕 브루클린 연방지법의 잭 와인스타인 판사는 70년대 초 시판된 라이트 또는 라이츠로 표기된 담배를 구입한 사람은 누구나 집단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고 미국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이른바 슈워브 사건으로 불리는 이번 소송에서 피해자들은 미국 담배회사들이 라이트라는 문구를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라이트라는 문구를 사용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해가 되는 물질이 덜 들어가 있는 것처럼 속여 피해를 봤다는 것입니다.


피해자들은 라이트라는 문구를 이용해 얻은 이익이 천2백억~2천억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며 이를 전액 배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피해자들의 이런 주장을 받아들여 담배회사들이 손해배상 소송에 응하지 않을 수 없게 됐습니다

미국내 시판 담배 중 라이트 담배의 비울은 2002년 기준으로 85%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며 담배회사들은 곧 항소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뉴스 정성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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