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등기 접수 '즉시 효력발생'…상업등기법 개정
입력 2012-12-09 15:49 
앞으로는 등기를 접수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등 상업등기 절차가 전반적으로 개선됩니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업등기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률관계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고 접수한 때부터 등기 효력이 발생하도록 했습니다.
또 등기를 신청할 때만 쓸 수 있었던 전자증명서는 대법원 규칙에 따라 사용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