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건강
불허용 타르색소 검출 중국산 캔디류 판매중단
입력 2012-12-09 11:37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 청장 이희성)은 서울 성북구 소재 ‘태양유통이 중국에서 수입해 판매하고 있는 ‘뉴피쮸짱-포도향(유통기한 2014.1.5.)에서 국내에서는 허용되지 않은 타르색소(‘아조루빈)가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라고 7일 밝혔다.
식약청은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회수 중에 있으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업소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부적합 제품은 마트, 편의점 등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을 사용하는 점포에서는 자동 차단되고 있으며, 비 가맹점이나 소비자들도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이용하면 회수정보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

문애경 매경헬스 [moon902@mkhealt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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