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천신일 회장, 구속집행정지 취소…재수감
입력 2012-11-30 14:52 
서울고법 형사 1부는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30억 9천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알선수재액은 명목상 급여액이 아니라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세 등을 제외한 실제 지급받은 금액으로 봐야 한다"며 대법원 파기환송과 같은 취지로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6월 징역 2년에 추징금 32억 1천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이 추징금을 잘못 계산했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더 다툴 여지가 없어 방어권 보장도 필요없다"며 지난해 9월 항소심 재판 중 허가한 구속집행 정지를 취소하고 천 회장을 다시 수감했습니다.
천 회장은 임천공업 이수우 대표로부터 계열사 워크아웃이 빨리 끝나도록 산업은행 관계자에게 부탁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십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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