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행안부·서울시, 리스차 취득세 과세 공방
입력 2012-11-28 02:23 
서울에서 영업하면서도 다른 지자체에 차량을 등록한 자동차 리스업체들의 과세를 두고 서울시와 행정안전부가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리스차 업체가 다른 지자체에 적법하게 차량을 등록했다면 해당 지역 지자체에서 취득세를 받는 것에 문제가 없다"는 유권 해석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강종필 재무국장은 "리스차량 취득세는 행안부의 과세권 귀속결정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또한 "필요하다면 헌법재판소에 권한 쟁의 심판 청구를 제기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 윤범기 / bkman96@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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