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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신, 30억 개인회생 신청 ‥안된다면?
입력 2012-11-26 21:01 


전 소속사와 법정분쟁에서 패소해 15억 상당의 배상금을 물게 된 박효신이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가요계에 따르면 박효시는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15억원과 법정이자 까지 포함 30억원에 달하는 배상금에 대해 개인회생을 신청한 상태다.
개인회생이란 법원이 개인 채무자의 채무를 재조정해 파산을 구제하는 제도로 소득에서 매달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변제에 모두 사용함으로써 채무를 갚은 것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다.
하지만 개인회생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파산 신청을 해야 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파산선고를 받으면 파산자로서는 모든 재산을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경제적 불이익을 입을 뿐 아니라 파산자라는 사회적 불이익, 금융거래의 불이익, 신원증명서에 파산 사실이 기재되는 등 각종 불이익을 받게 될 수도 있다.
한편 박효신은 전 소속사로 부터 전속금에 대한 배상과 5집 정규음반 제작 등의 경비, 투자금과 관련 손실 비용이 30억원을 상회한다고 주장하며 30억원을 배상 청구하였고 법원은 박효신에게 1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현우 기자 nobodyi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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