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혁신도시내 오피스텔 건축 허용
입력 2012-11-26 11:35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상업용지내에 오피스텔 건축이 허용되고 중소형 아파트 공급도 확대됩니다.
국토해양부는 그동안 상업용지내에서 오피스텔 건축이 제한됐던 전남·강원·경북 혁신도시의 개발·실시계획을 변경 고시하고 오늘(26일)부터 오피스텔 건축을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올해 말부터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본격화됨에 따라 혁신도시에 거주할 1~2인 가구의 수요를 흡수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아직 매각이 되지 않는 전용면적 85㎡ 초과 중대형 아파트 용지를 전용 60에서 85㎡ 이하의 중소형 또는 중소형과 중대형 혼합용지로 변경해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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