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추문 검사' 구속 여부 오늘 결정
입력 2012-11-26 10:04  | 수정 2012-11-26 11:39
【 앵커멘트 】
피의자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현직 검사의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강현석 기자? (네, 대검찰청에 나와 있습니다.)

【 질문 】
어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 모 검사의 영장심사는 언제 시작되나요?

【 기자 】
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후 3시부터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 모 검사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합니다.

법원은 전 검사와 검찰 측의 설명을 들어본 뒤,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사실 관계는 대부분 드러났고, 구속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리검토만 남아있는 상태여서, 오늘 밤쯤에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전 검사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수수 혐의인데요, 오늘 실질심사에서 이 부분에 대한 다툼이 예상됩니다.

검찰은 전 검사와 피의자 여성이 가진 성관계를 일종의 뇌물을 주고받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러면 여성으로서는 뇌물을 제공한 셈이 되죠.


범죄혐의만 놓고 보면 검사가 직위를 이용해 간음한 쪽에 더 가깝지만, 이 경우 당사자의 고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전 검사와 여성이 이미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를 한 만큼, 처벌은 해야 하는데 혐의가 애매해 궁여지책으로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성 측 변호인도 '합의 때문에 적용된 혐의'라면서도 여성을 기소하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검찰도 여성을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할 생각은 없다고 이미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혐의를 적용할 지와는 별도로, 과연 뇌물수수죄를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법리적인 검토가 오늘 심사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한상대 검찰총장은 어제 대검 과장급 이상 중간간부들과 검찰 개혁문제에 대한 논의를 가진데 이어, 오늘은 지방 검사장들과 회의를 갖습니다.

한편, 한상대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과의 면담 과정에서 SK최태원 회장의 구형을 7년에서 4년으로 낮추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검찰은 이에 대해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의견을 주고 받았으며,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며 명확한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MBN뉴스 강현석입니다. [wicked@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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