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추문 검사'에 결국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2-11-26 05:04  | 수정 2012-11-26 07:39
【 앵커멘트 】
여성 피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은 현직 검사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해당 검사가 여성과의 성관계 뒤 증거를 없애려 했다는 새로운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강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긴급체포된 30살 전 모 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뇌물수수 혐의, 즉 성관계를 일종의 '뇌물'로 판단한 겁니다.

이는 전 검사와 피의자 여성이 이미 민형사상 책임에 대해 합의를 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미 합의가 이뤄진 만큼, 당사자의 고소가 필요 없는 다른 혐의를 적용한 겁니다.


검찰은 전 검사를 이틀째 조사하는 한편, 여성을 직접 찾아가 관련 진술을 들었습니다.

양측은 검사 집무실에서 성관계가 있었는지, 또 두 번째 성관계가 이뤄질 당시 누가 먼저 연락했는지 등을 놓고 상반된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또 부적절한 성접촉이 이뤄진 장소로 지목된 동부지검 검사실과 전 검사의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여성 측 변호인은 전 검사가 성관계 뒤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새로운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 인터뷰 : 정철승 / 여성 측 변호사
- "검사의 휴대전화로 통화한 게 두 건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을 삭제하도록 했죠. 통화내역 남편에게 알려지면은 안되니깐 삭제하라."

한상대 검찰총장과 대검 과장급 간부 45명은 이번 사태와 관련한 검찰 개혁방안에 대한 논의를 가졌습니다.

MBN뉴스 강현석입니다.[wicked@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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