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조석래 효성 회장, 조카사위 상대 '토지 분쟁' 승소
입력 2012-11-26 01:37 
대법원 1부는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이 조카사위 이 모 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는 부동산 보유로 인한 각종 세금 등을 조 회장이 납부하도록 요청했다"며 "이는 해당 부동산이 조 회장의 소유라고 전제한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이 씨가 조 회장에게 소유권을 돌려줘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며 "이 기간 동안 조 회장의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중단됐기 때문에 여전히 청구권이 남아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회장은 1989년 경기도 이천시 임야 7만 2천여 제곱미터를 이 씨가 구입한 것처럼 계약해 차명 보유하다 2004년 소유권 이전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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