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1억 주면 조례개정" 사기범 기소
입력 2012-11-20 10:34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시의회 의원에게 지자체 조례를 개정하도록 청탁해 납골당 신축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돈을 받은 혐의로 50대 김 모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08년 경기 고양시 조례가 변경돼 A씨가 납골당 준공 허가를 받을 수 없게되자 A씨에게 용역비 등 1억5천만 원을 주면 조례를 개정할 수 있다고 접근했습니다.
이후 김 씨는 2년 동안 A씨에게 총 16차례에 걸쳐 2억8천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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