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건강
일본 후쿠시마현 대두 수입 중단
입력 2012-11-19 09:55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이 일본 후쿠시마현 대두에 대해 지난 16일부터 수입을 잠정적으로 중단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일본 정부가 섭취 또는 출하 제한하는 품목에 대해서 잠정 수입중단 대상에 포함하기로 한 이후 36번째 추가 수입중단이다.
이번에 잠정 수입이 중단되는 농산물은 후쿠시마현에서 생산한 대두로, 지난해 3월 원전사고 이후 일본 해당지역에서 생산된 대두가 우리나라에 수입된 실적은 없다.
현재까지 일본 원전 사고로 잠정 수입이 중단된 농산물은 후쿠시마, 도치기, 이바라키, 지바, 가나가와, 군마, 이와테, 미야기, 나가노, 사이타마, 아오모리, 야마나시, 시즈오카현(縣) 등 13개현의 엽채류, 엽경채류, 순무, 죽순, 버섯류, 매실, 차(茶), 유자, 밤, 쌀, 키위, 고추냉이, 두릅, 산초, 오가피, 고비, 고사리, 미나리, 메밀, 대두 등 25개 품목이다.
식약청은 잠정 수입 중단된 식품 이외에 일본에서 수입되는 식품등에 대하여 매 수입 시 마다 방사능 검사를 실시, 그 결과를 홈페이지(www.kfda.go.kr)를 통해 지속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수진 매경헬스 [sujinpen@mkhealt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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