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업비 수십억 횡령' 노량진 전 재개발조합장 구속
입력 2012-11-19 09:27 
서울중앙지검 특수 3부는 서울 노량진 재개발사업 과정에서 사업비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전 재개발 조합장 최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07년 노량진본동 지역주택조합이 대우건설과 협약을 맺고 4천1000억 원대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비 수십억 원을 빼돌리고 경찰관과 구청 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