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광준 계좌추적 영장 기각…검경 갈등 어디까지?
입력 2012-11-17 06:04  | 수정 2012-11-17 08:27
【 앵커멘트 】
검찰과 경찰 갈등 멈출 기미가 없습니다.
경찰이 신청한 김광준 부장검사 계좌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이 기각했고, 경찰은 100여 명이 모여 최근 상황에 대한 긴급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이권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경찰이 지난 14일 김광준 부장검사 실명 계좌를 추적하겠다며 신청한 영장을 검찰이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는 "경찰이 차명계좌에 돈을 입금한 사람들에 대한 수사 기록을 첨부하지 않았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통상적인 수사지휘 관행과 기준 등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비리 검사' 사건을 둘러싼 검찰과 경찰의 갈등이 바닥에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김 검사의 비리를 파헤치는데 차질을 빚게 됐다고 즉각 반발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김 검사의 부정한 자금의 사용처를 찾아 실체를 규명하려 했지만, 검찰의 영장 기각으로 수사가 어려워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검찰이 의도적으로 수사 방해를 했다는 반응입니다.

이런 가운데 전국에서 경찰 100여 명이 어제(16일) 세종시에 모여 '경찰은 비리 검사를 수사할 수 없는가'란 주제로 밤샘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주로 검사 비리를 검찰만 수사할 수 있다는 현실을 성토하는 목소리가 주를 이뤘습니다.

총리까지 검·경 수사 갈등을 지적했지만, 검찰과 경찰은 아직 갈등을 풀 마음이 없는 듯싶습니다.

MBN뉴스 이권열입니다.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