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신학용, 보험사기 처벌규정 마련 입법추진
입력 2006-09-17 09:12  | 수정 2006-09-17 09:12
열린우리당 신학용 의원은 보험사기의 정의와 처벌규정을 별도 명시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사고내용을 허위로 조작하는 등 5개 유형의 보험사기를 명시하는 한편 이런 행위를 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또 특경가법 개정안은 보험사기를 다수인이 조직적으로 범하거나 시도할 경우 혹은 보험사기로 취득한 이득이 2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가중 처벌토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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