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문재인 후보, '중도사퇴 시 보조금 미지급 법안' 수용
입력 2012-10-31 20:51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는 대선후보를 중도 사퇴할 경우 선거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선거법을 개정하자는 새누리당의 요구를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진선미 캠프 대변인은 영등포 당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갖고 문 후보의 결단에 따라 새누리당이 공식적으로 제기한 이 법안에 대해 민주당은 수용 의사를 밝힌다고 말했습니다.
진 대변인은 그러면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정기국회에서 투표시간 연장법안 개정과 보조금 미지급 법안을 함께 통과시키는데 진심으로 임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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