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공정위 "연예인 수익 발생하면 45일 내 정산"
입력 2012-10-31 14:52  | 수정 2012-10-31 14:55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연예인들의 권리보호에 나섰다.
공정위는 31일 '연예매니지먼트 산업의 모범거래기준'을 발표했다. 이 기준안의 주요 내용은 ▲ 매니지먼트사 및 대표에 관한 기본적 정보(명칭, 주소, 경력 등)외에 시설 및 인력에 관한 정보, 재무상태에 관한 정보를 공개 ▲ 연예인의 요구가 있으면 매니지먼트사는 7일 이내에 회계장부 내역과 입출금 내역을 제공 ▲ 매니지먼트사는 연예인에게 제작업 겸업할 경우 이를 사전에 통보하며 자사 제작물에 출연시키는 경우에 사전 동의를 받음 ▲ 연예인의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수입 수령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정산하여 제공함 ▲ 연예인의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수입 수령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정산하여 제공 ▲ 연예인의 연예활동에 대한 의사결정 및 직업선택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행위, 자사의 홍보활동에 무상 또는 강제로 출연하게 하는 행위 금지 ▲ 사전 동의 없이 계약당사자로서의 지위ㆍ권리를 일방적으로 양도하도록 하는 행위, 저작권 등에 대한 권리를 무조건적으로 매니지먼트사에 귀속시키는 행위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공정위는 "모범거래기준이 정착되도록 연예매니지먼트 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한편,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며 "현재 추진 중인 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시 입법내용을 파악하여 모범거래기준의 개정 여부 등을 재검토 할 것"이라고 밝혔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현우 기자 nobodyi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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