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퇴직 위로금 환수 불가"…축구협회 또 헛발질
입력 2012-10-27 20:03  | 수정 2012-10-27 21:01
【 앵커멘트 】
올해 초, MBN이 단독 보도한 대한축구협회 퇴직 위로금 사태, 결국 대한체육회가 위로금 환수를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법원 판결 결과 축구협회는 1억 4천여만 원에 달하는 이 돈을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갈태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1월, MBN의 단독 보도로 알려진 대한축구협회 전 회계 직원의 퇴직 위로금 파문 사태.

이후 대한체육회 특정 감사가 시작됐고, 대한체육회는 해당 직원 고소와 위로금 환수를 지시했습니다.

조중연 축구협회장도 대한체육회 감사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며, 위로금 환수 등을 공표했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은 공염불이 되고 말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위로금을 반납하라"며 민사소송을 낸 축구협회와 "위로금 환수 시 복직"으로 맞대응한 전 축구협회 직원 곽 모 씨 모두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서로 합의에 따라 지급한 퇴직 위로금은 반납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곽 씨는 MBN과의 인터뷰에서 위로금을 돌려줄 뜻이 없음을 분명히 밝힌 바 있습니다.

▶ 인터뷰 : 곽 모 씨 / 전 대한축구협회 직원(지난 2월)
- "부장 2명도 (지난해) 12월 31일자로 위로금을 받아갔는데, 정관에 없잖아요? 3년 6개월치, 3년치 받았는데…. 그분들도 그럼 부당이익 아닙니까? 법규상?"

어이없는 위로금 지급으로 논란을 빚은 축구협회는 결국 지난 8개월간의 송사에서도 시간과 돈만 낭비한 셈이 됐습니다.

특히 위로금은 법리적으로 상호 합의에 따라 지급됐고, 이 합의가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축구협회가 항소해도 이길 가능성은 작은 실정입니다.

MBN뉴스 갈태웅입니다.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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