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득표 2% 미만 정당 등록취소는 위헌소지"
입력 2012-10-27 10:59 
국회의원 선거에서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 총수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정당은 등록을 취소하도록 한 현행 정당법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부는 지난 4·11 총선 뒤 등록취소된 진보신당, 녹색당, 청년당 등 3개 정당이 제기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득표율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적법하게 등록한 정당을 존립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신생 정당을 축출하고 기성 정당체제를 고착화하는 데 기여한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진행 중인 소송에 적용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헌법재판소에서 심판해달라고 법원이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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