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근거 없는 가산세 부과" 위법…고지방식 대변화 예고
입력 2012-10-18 15:19 
가산세 근거에 대한 설명 없이 총액만을 기재한 세금 고지방식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7살 박 모 씨 등 3명이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납세고지서에 가산세의 산출근거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납세의무자는 무슨 근거로 세금이 나왔는지 파악하기 쉽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납세의무자에게 알아서 법전을 찾아보라고 할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 법치의 광장에서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세무당국은 납세고지서에 가산세를 종류별로 구분하지 않은 채 가산세의 합계액만을 기재한 채 알려왔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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