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수원 토막살인' 오원춘, 항소심서 무기징역
입력 2012-10-18 15:19 
수원에서 20대 여성을 토막살해한 오원춘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5부는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된 오원춘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기징역으로 감형했습니다.
재판부는 "오원춘이 인육 제공을 목적으로 시신을 훼손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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