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저축은행 금품수수' 임종석 전 의원 항소심서 무죄
입력 2012-10-18 10:33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유죄를 받았던 임종석 전 의원에게 항소심에서 무죄가 내려졌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삼화저축은행 측으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의원에게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임 전 의원이 보좌관의 금품수수 사실을 묵인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임 전 의원은 삼화저축 신삼길 회장에게서 모두 1억여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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