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신용정보 불법거래 변호사 71명 적발
입력 2006-09-13 08:37  | 수정 2006-09-13 08:37
개인 신용정보를 불법으로 빼내 사건수임 여부 판단과 채권보전 조치에 활용한 변호사와 법무법인ㆍ법무사가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윤모 씨 등 변호사 71명과 권모 씨 등 법무사 2명, 양모 씨 등 변호사 사무실 직원 16명을 신용정보의 이용과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윤씨 등은 사건 의뢰인의 민사채권이 마치 상거래 채권인 것처럼 '신용조사 의뢰서'를 꾸미는 수법으로 2004년부터 194명의 개인신용정보를 불법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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