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가혹행위로 목숨 끊은 전경 항소심서 순직인정
입력 2012-10-17 06:17 
가혹행위 당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전경에 대한 순직이 인정됐습니다.
서울고법 행정11부는 숨진 A씨 어머니가 인천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군입대 전까지 정신질환을 앓은 적이 없고, 구타와 가혹행위를 당한 뒤부터 정신적으로 이상을 겪기 시작했다"며 "A씨의 사망은 군 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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