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4월에서 7월까지의 일제점검 결과 199개 정비업체 중 부적격 업체 26곳에 대해 업무정지 등 행정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26개 업체는 자본금 등 등록기준 미달, 소재지 불명 등의 사유로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시는 위반 정도에 따라 이들 업체에 2개월∼1년6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 윤범기 / bkman96@mk.co.kr ]
적발된 26개 업체는 자본금 등 등록기준 미달, 소재지 불명 등의 사유로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시는 위반 정도에 따라 이들 업체에 2개월∼1년6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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