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천지검, 금품상납 혐의 항운노조 수사
입력 2012-10-04 10:02 
인천항운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신규 채용과 승진 등을 대가로 상급자에게 일정액의 금품을 상납한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인천지검 특수부는 항운노조 전직 간부 등이 직원 채용 및 승진과 관련해 조합원들로부터 수백만 원의 금품을 상납받은 혐의를 잡고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항운노조 상급자에게 인사 청탁과 함께 수천만 원을 건넨 혐의로 조합원 2명을 소환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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