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산에서 약초 캐면 3년 이하 징역
입력 2012-10-02 20:05  | 수정 2012-10-02 21:24
【 앵커멘트 】
좋은 날씨에 산행 나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산에서 버섯이나 약초를 함부로 캤다가는 징역을 살 수도 있다고 합니다.
김한준 기자입니다.


【 기자 】
우리나라 최고 명산 중 하나로 꼽히는 덕유산입니다.

산에서 야생식물을 채취하는 등산객들이 있다는 제보가 들어오자 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들이 황급히 산 중턱으로 올라갑니다.

불법채취가 의심되는 이들의 가방을 열어보자 송이버섯과 능이버섯, 영지, 산약초 등 각종 임산물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거 뭐예요? (더덕이요.) 국립공원 내에서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현수막) 붙여놨잖아요."

이틀간 덕유산 일대를 단속한 결과, 적발된 사람은 모두 11명.

대부분 외지인이었는데, 압수된 물량만 20kg에 달했습니다.


최근 자연식품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임산물 불법 채취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행위는 대부분 인적이 드문 곳에서 이뤄지고 출입을 위한 샛길을 만들기 때문에 자연이 훼손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 인터뷰 : 양해승 / 국립공원관리공단 차장
- "이런 행위로 자연훼손이 가중되고 이런 행위는 탐방로가 아닌 샛길 등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탐방객들의 안전사고 발생 위험도 높습니다."

공단은 국립공원에서 야생식물을 캐다가 적발되면 최고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N뉴스 김한준입니다.
[ beremoth@hanmail.net ]
영상편집 : 이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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