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풀무원 '550억 관세포탈'…"무리한 기소" 반발
입력 2012-10-02 20:03  | 수정 2012-10-02 21:38
【 앵커멘트 】
풀무원이 550억 원의 관세 포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원료를 수입하면서 가격을 낮춰서 신고했다는 건데, 풀무원은 정상적인 거래였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국내 식품업계 최초로 전 제품 원재료와 각종 영양성분 등을 모두 공개하는 완전표시제를 도입한 풀무원.

'바른 먹거리'라는 홍보문구로 깨끗한 이미지를 앞세워 성공한 식품 업체입니다.

그런데 풀무원이 수백억 원대 관세를 포탈한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는 최근 풀무원 부장 출신인 이 모 씨 등 4명과 풀무원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은 풀무원이 지난 2002년부터 8년 동안 중국에서 콩나물과 두부의 원료인 유기농 콩을 수입하며 관세 550억여 원을 포탈한 혐의를 잡았습니다.

검찰은 500%인 중국산 유기농 콩의 높은 관세율이 부담되자 1톤당 650달러인 중국산 유기농 콩의 수입가격을 4분의 1 수준인 150달러에 신고해 관세를 포탈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관세 회피 사실을 숨기려고 농산물 수입업자와 짜고 수입과 관세 납부를 대행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풀무원 측은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했다고 반발했습니다.

▶ 인터뷰 : 풀무원 관계자
- "정당한 사업 목적에서 수입업체들과 거래했다는 것이 인정되는 이상 조세 회피 목적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하지만, 검찰은 납세 의무가 누구인지를 떠나 풀무원이 관세 포탈에 공모했다는 취지로 기소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MBN뉴스 김태영입니다. [ taegija@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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