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겉으론 '청정기업' 속으론 '관세포탈'
입력 2012-10-02 12:03  | 수정 2012-10-02 13:15
【 앵커멘트 】
국내 대표적 식품업체인 풀무원이 관세 수백억 원을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겉으로는 깨끗한 이미지를 표방하던 풀무원이 속으로는 불법행위를 해왔던 겁니다.
김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국내 식품업계 최초로 전 제품의 원재료와 각종 영양성분 등을 모두 공개하는 완전표시제를 도입한 풀무원.

그동안 '바른 먹거리'를 비롯해 청정기업 이미지를 내세워 승승장구해온 업체입니다.

그런데 바른 먹거리를 만든다던 풀무원이 뒤로는 수백억 원대 관세를 포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는 최근 풀무원 친환경구매담당 부장 이 모 씨 등 4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습니다.


이 씨 등은 지난 2002년부터 8년 동안 콩나물과 두부의 원료인 유기농 대두를 중국에서 수입하며 650억여 원의 관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500%인 중국산 유기농 대두의 높은 관세율을 피하기 위해 수입가격을 낮춰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톤당 650달러인 중국산 유기농 대두의 수입가격을 4분의 1 수준인 150달러에 신고하는 등의 수법으로 세금을 빼돌린 겁니다.

특히 관세를 회피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대리업체를 내세워 중국산 유기농 대두를 수입하고 관세를 지급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풀무원 측은 "정상적으로 콩을 납품받았을 뿐 관세 포탈을 지시하거나 공모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MBN뉴스 김태영입니다. [ taegija@mbn.co.kr ]
MBN APP 다운로드